2022년04월02일 2번
[과목 구분 없음]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 ③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 ④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원천징수를 받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성립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원천징수를 받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성립하게 됩니다.